​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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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4-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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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 조국‧임종석 등은 무혐의 처분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 부당개입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전 균형인사비서관이 재판장에 서게 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25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이날 중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피고발인을 보강 조사를 한 뒤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전 정권이 임명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임을 종용했지만 김씨가 이를 거부하자 ‘표적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 유모씨를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임종석 전 비서실장‧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관련 네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며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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