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종시] 장애인거주시설 지적장애인 A씨 관리소홀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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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8-09-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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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사고 발생 열흘… 시설측, 왜 행정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나?

세종특별자치시 내에서 운영중인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30세 장애인 A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A씨가 사망한지 열흘이 지났지만 해당 시설은 아직까지 감독기관인 행정기관에 보고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기관 역시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9일 <아주경제> 취재결과 지난 달 29일 A씨가 거주중인 장애인시설은 경남의 한 도시로 소풍을 떠나게 됐다. A씨는 당일 밤 담당 사회복지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빵을 먹던 중 기도가 막혀 사망했다.

시설 관계자는 "당시 A씨가 빵을먹다가 기도가 막힌 것을 확인하고 급히 119에 연락했지만 병원으로 후송하는 도중 사망했다."며 "담당자의 관리소홀은 있었지만 시설 차원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시설에서 10년 넘게 거주해온 A씨는 행동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할 초등학생 수준의 지능으로 그동안 돌출 행동과 식탐이 유난히 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설은 사건이 발생하고 행정기관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해당 시설 법인 이사장은 "A씨 보호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이제 합의가 끝났으니 보고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보호자와 합의본 후, 사건을 매듭짓고 보고할 생각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해당 시설의 보고가 늦어지면서 사후 처리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A씨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질식사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적장애라는 특성과 평소 식탐이 강했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장애인시설 측과 담당 사회복지사의 관리 소홀이 장애인을 사망케 했다는 지적이다.

A씨의 이 같은 특성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세밀한 관찰과 케어가 있었더라면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지역 복지계 한 관계자는 "거주시설을 이탈해 여행지에서 사고가 발생될 경우 곧바로 행정기관에 이를 알려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해당 시설의 대응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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