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자동차 분야 등 우리기업 수출 장애 규제 일부 개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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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06-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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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배터리 표준개발위원회에 한국기업 참여 허용

  • 정부, WTO 무역기술장벽위서 중국 등 8개국과 기술규제 개선 합의

[사진 = 아주경제DB]



중국이 전기자동차와 사이버보안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 수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 일부를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21일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국 등 14개 국가와 29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의 결과 중국 등 8개국으로부터 11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우선 중국은 △사이버보안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식품 분야의 규제를 개선, 철회 또는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은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른 정보서비스 설비의 보안심사 규정에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자동차의 자율주행 센서와 차량 주행정보 등의 데이터 서버를 중국에 두게 하는 규정도 철회하기로 했다. 

또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국가표준을 개발하는 중국표준화위원회에 우리 현지 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마다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규제 시행을 내년 10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영업비밀 근거조항 신설, 서버 현지화 의무 철회 등으로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우리 식품업계의 수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캐나다와 이집트 등도 에너지효율 규제 등과 관련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신기술을 적용한 고해상도 대형 텔레비전을 에너지효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집트는 청소기와 오븐 등 전기기기 에너지효율 인증을 하면 한국에서 발급한 국제공인 시험성적서(KOLAS)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우크라이나 등과 유해물질사용제한 규제와 통관검사에 대한 규제개선에 합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영업비밀 근거조항 신설, 서버 현지화 의무 철회 등으로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또 식품 수출시 요구되는 위생증명서 제출 등의 규제 시행연기로, 우리 식품업계의 수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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