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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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8-02-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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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여명 전문가 등 섭외 중

교육부가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중 2020년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달 1회 논의를 시작한다.

추진위원은 교과서와 교육과정 학계 전문가, 시도교육청 담장자, 현장교사, 학부모들로 구성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4일까지 위원들을 공모할 계획으로 대학, 시도교육청, 산하기관, 학교 현장에 공문을 보내 접수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을 선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추진위와 8월까지 진행하는 정책연구진간의 논의 등을 거쳐 자유발행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도입 방법과 기준, 운영 방안,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역할 등을 마련할 예정으로 내년부터 교과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해 2020년 도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유발행제라 하더라도 시중의 책을 그대로 교과서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제대로 반영된 교과서를 따로 집필해야 한다.

정부는 자유발행제를 통해 검인정 교과서처럼 심의를 거쳐 합격이나 불합격 여부를 가리지는 않지만 교육과정을 준수하는지,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편향되지는 않는지 등 몇 개의 기준만 제시해 출판사들이 집필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검인정 제도보다 출판사들이 불합격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교과서를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자유발행제의 장점으로 꼽힌다.

입시의 출제 범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어 2020년 우선 입시 분야를 제외한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분야에 우선 도입할 예정으로 시도교육감이 우선 관할 구역 교과서를 지정하면 학교에서 그 중에 채택을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후 입시 과목으로도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으로 다양한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과 같이 정권의 입김에 좌우될 수 있는 교과서 발행 방식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자유발행제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국정, 검정, 인정 도서만 교과서로 쓰도록 돼 있는 부분을 변경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0년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한다”라며 “정책연구와 더불어 소통하면서 운영 방안과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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