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 전교조 전임허가 이르면 오늘 직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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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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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서울 지역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 허가 직권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 전교조 교사 2명에 대한 전임 허가 직권취소 처분을 이르면 오늘 내릴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들 교사 2명에 23일까지 직권취소 관련 의견을 보낼 것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않아 이같은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강원교육청의 전교조 전임 허가 교사의 경우에도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 바로 직권취소 처분을 했다.

교육부는 서울 전교조 전임허가 교사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 외에 서울교육청에 해당 교사 2명에 대한 징계 요구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강원교육청의 경우 관련 업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도 했으나 서울교육청은 교육감이 직접 전임허가를 한 경우여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별도로 없을 전망이다.

교육부가 서울교육청이 전임허가 교사 2명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관 등 관련자에 대한 추가 징계 요구를 하거나 교육감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경남교육청의 전교조 전임허가 교사 2명에 대해서도 직권취소 처분 관련 의견을 2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세종교육청의 경우는 전임허가 교사 1명에 대해 교육부의 취소 요청을 받아들였다.

교육부는 직권취소 처분 절차와는 별개로 각 시·도교육청에 출근을 거부하고 있는 전교조 전임 교사 16명에 대해서는 28일까지 징계하고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28일까지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 전교조 전임교사에 직권취소 처분 관련 의견제출을 23일까지 내라고 했으나 오지 않아 처분 여부를 오늘이나 내일 결정할 것”이라며 “출근 거부 교사들에 대해서는 각 교육청의 징계 여부 보고를 파악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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