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영란법 ‘식사·선물 상한액’ 증액 제안…‘5·10만원’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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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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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식사·선물 상한액 3·5만원→5·10만원” 주장…朴대통령에 시행령 개정 제안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은 6월 2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아주경제와 가진 인터뷰.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가격 상한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3(식사)·5(선물)·10(경조사비, 이상 단위 만원)’ 중 식사와 선물 가격 상한을 ‘5만원·10만원’으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제1야당인 더민주가 시행령 개정에 물꼬를 틈에 따라 ‘김영란법’이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의 가격 상한과 관련해 “3만원과 5만원을 기준으로 하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고 한다”며 시행령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언급하며 “(여야 모두) 식사 5만원과 선물 10만원 (대안)에 공감을 했다”며 “(그런데) 권익위가 2003년 공무원 지침에 3만원·5만원으로 기준이 돼 있다며 (가격 상한) 완화 불가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바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시행령 바꾸면 된다”며 “피해가 걱정되면 대통령이 나서서 하면 된다. 이러면 ‘김영란법’ 취지를 살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박 대통령에게 공을 넘겼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가세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공무원 지침에) 3만원으로 기준을 정했을 때도 버겁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며 “(김영란법을) 민간으로 확대하면서 2003년에 만든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농축산물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정 의원은 “청렴한 나라를 세우자는 뜻에는 공감하지만, 소수의 희생이 따르면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김영란법’ 시행 후 농어민과 소상공인에 피해가 있다면, 신속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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