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개정안] 500만원 명품가방 '개소세' 안 붙여…TV 등 대형가전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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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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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사진기·시계·가방·모피·융단·보석(귀금속) 개소세, 200→500만원 '상향'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정비, 녹용·향수, 대용량 가전제품 개소세도 '폐지'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내년부터 500만원짜리 명품가방이나 카메라·귀금속 등을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에어컨·냉장고·TV 등 일정 소비전력 이상의 대형가전제품 및 녹용·로열젤리·향수에 붙던 개별소비세도 폐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오는 2016년부터 적용되는 개소세의 조정을 보면 가방·시계·모피·융단·보석·귀금속·가구·카메라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이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완화된다.

이번 상향 조정은 지난 2001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 이후 15년 만이다. 현행 개소세는 공장출고가격이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 과세 기준가격 200만원을 초과하면 20%가 더 붙는 식이다.

예컨대 수입신고가격 300만원인 명품가방일 경우에는 개소세 기준 200만원을 초과하는 관계로 100만원에 대한 20%가 세금이었다. 더불어 판매가격 기준인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된다.

하지만 개소세가 500만원으로 상향되면 20%의 세금인 2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녹용·로열젤리, 향수에 대한 개소세 7%도 폐지된다.

에어컨·냉장고·세탁기·TV 등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소세도 없애기로 했다. 가령 TV의 경우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 42인치 화면크기를 초과해도 개소세가 붙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2001년 이후 물가상승, 소득수준 향상, 소비 대중화 등을 고려해 기준가격 상향을 조정했다”며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과세 종료로 신규 수요창출 및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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