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어린이가 영어학원 통학버스에서 하차하지 못한 채로 3시간이 넘게 홀로 방치되는 일이 발생했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 동탄의 한 영어학원 대표와 통학버스 기사, 차량 도우미 등 4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일 오전 10시쯤 한 영어유치원 통학버스에서 원아들이 하차하는 과정에서 뒷좌석에 앉아 있던 4살 여아 A양의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영어 유치원으로부터 아이가 등원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은 아이의 부모로 인해 오후 1시가 다 됐을 때서야 통학버스 안에서 발견됐다.
통학버스 맨 뒷좌석에 설치된 하차 확인 장치도 꺼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내부에 남아 있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안전장치다.
도로교통법 제53조에는 운전자는 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어린이들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해야 한다. 차량 도우미 또한 아이들이 승하차할 때 차량에서 내려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지 등 모두 확인해야 한다. 만약 위반시에는 30만 원 이하 벌금 및 구류에 처해진다.
피해 학부모는 지난달 2일 화성동탄경찰서에 학원 대표 등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영어유치원 측은 과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조만간 피고소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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