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 여의도 분원에서 열린 'AI시대 보안체계 혁신을 위한 전 금융권 간담회'에서 금융권의 튼튼한 보안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실천과제와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 간 위협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망분리 규제 해제를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공격 속도에 맞춰 보안 인력의 전문성과 대응 절차를 개선하되 보호하기 어려운 데이터와 서비스는 망분리 해제 시점을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안체계 혁신 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포착한 공격 징후를 다른 금융회사에 신속히 알리는 정보 공유 체계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파악한 위협 정보에 더해 개별 금융회사가 탐지한 침해 시도 정보까지 공유하는 것이다. 다음 달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분기 활용을 목표로 추진한다.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도 대형 금융회사부터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형 금융회사에는 금융보안원이 AI로 외부 접점의 취약 요인을 찾아 위험도에 따른 조치 우선순위와 대응 방안을 제공한다.
관건은 공격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느냐다. 한 정보보안 전문가는 “AI를 활용한 공격은 기계의 속도로 이뤄지는데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면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보안 인력의 전문성과 대응 절차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AI 기반 방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망분리 규제 전면 해제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를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망분리는 외부 침입을 막는 장치지만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활용을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다만 데이터와 서비스별로 필요한 보호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망분리 해제를 원칙으로 하되 현재 방어 수준으로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특정 데이터나 내부 서비스에 한해 예외적으로 해제 시점을 늦추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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