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석고보드 KS 규격 신설…건축자재 안전기준 정비

  • 국표원, 건축내화재 KS 3종 개정

  • 패널 두께 확대·단열재 기준 강화

건축용 철강제 벽판 건축용 철강제 지붕판 석고보드 제품 이미지 사진산업통상부
건축용 철강제 벽판, 건축용 철강제 지붕판, 석고보드 제품. [사진=산업통상부]
시중 유통 비중이 42%에 달하는 19㎜ 석고보드가 국가표준(KS) 규격에 새로 포함된다. 샌드위치패널의 두께 규격도 지역별 기온과 에너지 효율을 고려해 확대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4일 석고보드와 샌드위치패널 관련 KS 3종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대상은 건축용 철강제 벽판(KS F 4724), 건축용 철강제 지붕판(KS F 4731), 석고보드 제품(KS F 3504)이다.

석고보드는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19㎜ 규격을 신설하고 내화염성·열저항·휨 파괴하중 등 성능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KS의 두께 규격은 12.5㎜, 15㎜, 25㎜로, 유통 비중이 높은 19㎜ 제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제품 표시 위치도 기존 뒷면에서 뒷면 또는 측면으로 확대했다. 석고보드를 쌓아 보관할 때도 표시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샌드위치패널은 지역별 기온 특성을 반영하고 에너지 효율 등급을 충족할 수 있도록 두께 규격을 다양화했다. 벽판은 기존 50·75·100㎜에 125·150·200㎜를 추가하고, 지붕판은 기존 50·75·100㎜에 150·180·220·260㎜를 신설했다.

단열재의 난연성능은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일치시켰다. 기존에는 불연·준불연·난연·가연으로 규정했던 단열재 기준을 불연·준불연으로 한정했다. 샌드위치패널 외부 철판의 두께 기준도 0.5㎜ 이상으로 명확히 했다.

국표원은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의 개정 요청에 따라 소관 전문위원회의 전문가 검토와 건축업계 간담회, 예고고시를 거쳐 의견을 수렴했다.

김규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KS 개정은 산업계의 요구와 현장 제품의 특성을 표준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안전성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국가표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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