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햄버거 회동' 전직 군 간부 8명 전원 무죄…"국헌문란 목적 인정 안돼"

  • 재판부 "비상계엄 관련성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

  • 특검, 즉시 항소 방침…"헌재 판단과 정면 배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왼쪽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 사진연합뉴스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왼쪽),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계엄령을 모의하거나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 8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8-2부(정수영·최영각·장성진 부장판사)는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김정근 전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 등 6명에게도 전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과 '고의성'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통해 '제2수사단' 임무를 공모했다는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 주장에 대해 이들이 명목상 단장·부단장에 불과했으며, 세부 공모 내용을 전달받거나 관련 문건을 지급받지 못해 비상계엄과의 관련성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단의 명목상 단장·부단장에 불과하고, 세부 내용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상원이 이에 관해 피고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자신들이 맡게 될 임무 등에 대해 어떠한 문건을 받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당일 출동 명령을 수행한 다른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사전 인지 없이 상관의 명령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해 급박하게 이행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들이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봐 직권남용 혐의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당시 소집된 정보사 병력이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의 존재를 몰랐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관인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인사명령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아 대기했을 뿐"이라면서 "명령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자신들의 구체적인 역할과 내란과의 관련성을 알 수 없었으며, 인사명령 대기 지시는 그 자체로 명백하게 위헌·위법인 명령이라고 인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판결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항소 뜻을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은 일반인도 알 수 있었다는 헌법재판소 및 기존 재판부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임무 수행 중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중단하지 않았다면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하는데, 재판부가 지시 수명 당시만을 기준으로 좁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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