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결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시민사회의 사퇴 요구에 대해 "당당하다"며 일축했다.
안 위원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리에서 물러날 의향이 있냐'는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현재로서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2월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께서는 2025년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주도면밀하게 밀어붙여서 인권위를 하루아침에 내란 공조 기구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에 대해 사과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안 위원장은 "지금도 그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또 '대국민 사과 의결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우리 다수 의견이 정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면서도 "적법 절차는 누구나 예외 없이 지켜야 하는 보편적 인권"이라고 언급했다. 전 의원이 '인권위의 사과 결정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물어보자 안 위원장은 "위원장 의견과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37개 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12일 안 위원장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동행동은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의결 폐기와 관련한 인권위 위원들의 안건 상정권과 심의·의결권 침해 등 6개 사유를 제시했다.
공동행동은 다음 날 성명을 통해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안창호 위원장은 끝내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았다"며 안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방어권 보장 권고안 의결은 적법 절차 원칙의 준수를 주문한 것이고, 이것이 폐기나 사과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다만 승진 인사가 지체되는 상황을 해결하고, 조직 안정화를 위해 별도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발언했다"며 "결국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오직 조직 안정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변명만을 늘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갖은 진통 끝에 대국민 사과 안건이 의결됐지만, 위원장이 이렇게 반성이 없는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국민 사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그렇기에 지금 사태에 제대로 된 책임을 지는 것은 역시 안 위원장의 사퇴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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