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체포·구금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3차례 공판에 걸쳐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라 다음 달 3일 김용현 전 장관 측 최후변론, 5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과 각각의 최후진술을 들은 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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