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쿠팡 '납치광고' 심의·의결 준비…국회선 금지 법안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사실조사 후 심의·의결 단계"

  • 조인철·김현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건에 이어 2년 만에 쿠팡의 '납치광고' 행태에 대해 제재에 나선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쿠팡의 납치광고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치고 내달 심의·의결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납치광고는 이용자가 웹페이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쿠팡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강제 이동되는 방식의 광고다.

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11월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과 집행 방식을 실태점검한 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해 왔다.

방미통위는 쿠팡이 자사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금지행위 입증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반면 쿠팡 측은 제휴마케팅 서비스인 '쿠팡 파트너스' 수수료를 노린 제휴 파트너사들의 개별적 행위일 뿐이며 본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구조적 원인을 제공한 플랫폼에도 책임이 크다고 지적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쿠팡 파트너스 프로그램 자체가 납치광고를 양산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쿠팡이 제휴 링크를 통해 접속한 이용자가 24시간 이내 구매 시 결제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보상체계를 운영하다 보니 납치 광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화면을 가려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플로팅 광고' 등 일부 유형만 금지하고 있어 이용자 의사에 반해 앱을 강제 실행하는 신종 납치광고를 직접 처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다. 지난 5월 조인철·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용자의 자발적 선택 없이 특정 앱이나 웹사이트로 강제 이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명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용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유인·강제 연결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방치하거나 조장하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훈기 의원실 역시 이용자를 강제로 이동시켜 얻은 수익을 광고 성과 측정에서 제외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추가 개정안을 올해 말 발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입법 움직임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등 관련 유관 단체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터넷 생태계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정당한 디지털 마케팅 활동까지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납치광고 같은 어뷰징 행위는 근절되어야 마땅하지만 개정안의 금지 유형이나 사업자 관리 책임 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되면 제휴 마케팅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일부 악성 유포자의 일탈을 이유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도한 정화 의무와 처벌을 묻는 것은 '과잉 규제'가 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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