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진단키트 3717만개 위탁 취소한 셀트리온…공정위 과징금 6.3억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제조를 위탁한 뒤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제품 3700만여개의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셀트리온이 공정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계약 변경 과정에서 법정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셀트리온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에게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제조를 위탁했다. 문제는 제조위탁 과정에서 제품 종류를 변경하고도 관련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셀트리온은 2021년 10월 2차 발주 당시 전문가용 신속진단키트(POC) 제조를 위탁한 이후 2022년 1월 일부 물량을 개인용 신속진단키트(OTC)로 변경했다. 같은 해 3월에는 일부 물량을 다시 전문가용으로 변경했지만, 변경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2022년 1월 7차 발주 건에서도 개인용 진단키트를 전문가용으로 변경한 뒤 다시 일부를 개인용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법정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2021년 11월 3차 발주 건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작업에 착수하고 납품을 시작한 이후인 12월 16일에야 품명과 수량, 단가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했다.

제조위탁 자체를 부당하게 취소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셀트리온은 2022년 12월 26일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받지 않은 진단키트 3717만개의 제조위탁을 취소했다.

취소 물량은 2차 발주 건 186만개와 7차 발주 건 3531만개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원사업자가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서면발급 의무 위반에 과징금 4000만원, 부당한 위탁취소에 5억9000만원 등 총 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재발방지명령도 함께 내렸다.

정부는 최근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8월 11일 시행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 등에 따른 과징금 가중·감경 한도가 기본 산정기준의 50%에서 100%로 확대됐다. 다만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4일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이전에 위반행위가 종료돼 종전 기준이 적용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한 것으로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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