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노동부의 설립 인가를 받아 운영 중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공공부문 158곳과 민간부문 5150곳이다.
이번 점검은 매년 실시하는 결산 상황 점검과 별개로 기금이 근로자 복지라는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노동부는 정관 인가 여부와 기금 사용의 적정성, 복지 혜택의 편중 여부 등을 살폈다.
적발 유형별로는 법정 사용한도 초과가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복지기금은 당해 연도 출연금의 최대 90%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 법인은 이를 초과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관을 변경하고도 인가를 받지 않은 사례는 20건이었다. 복지 혜택 대상에 기관장이나 대표 등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포함한 사례도 12건 적발됐다.
기금을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례는 7건이었다.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스톡옵션이나 여름휴가비 등을 기금법인이 대신 지급하거나 정관에 없는 복지사업을 수행한 경우다.
복지 혜택이 일부 근로자에게 집중된 사례도 6건 확인됐다. 전체 근로자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소수 근로자에게 기금 기본재산의 절반 이상을 대출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직 사업주의 기금 유용 사건 1건을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89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명령했으며 연말까지 정관 변경 인가 신청과 사업주 추가 출연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부적정 운용은 특히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법정 제출 서류 확대, 점검 항목 보완 등 점검 체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완료된 만큼 근로복지기금 유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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