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관광진흥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4월 28일 공포된 개정 관광진흥법은 지자체 관광개발 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담았다.
개정법의 핵심은 지자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있다. 주요 내용으로 지자체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 평가, 관광개발 정보 관리·활용을 위한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효율적 사업 운영을 돕는 컨설팅 및 교육,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이 포함됐다.
문체부는 개정법 공포 당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관광개발 사업을 중점 평가 대상으로 삼고 계획 대비 일정이 30% 이상 지연된 사업에는 법률, 건축, 콘텐츠, 운영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위 법령 개정에 따라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신청 요건도 한층 엄격해졌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가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사업 대상 부지 확보와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으로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성과관리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 등을 갖출 것을 규정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역 주도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관광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광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방식을 지자체 자율 편성으로 전환한 바 있다. 다만 지자체에 보조하는 관광개발 사업은 연례적인 집행 부진 문제 등으로 국회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법 개정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문체부는 이번 성과관리 제도 도입으로 관광개발 사업이 적기에 완성되고 지역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향후 관광개발 사업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완성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고 무리한 사업 추진이 억제되어 재정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면서 "올해 안에 성과관리 전담 기관을 조속히 지정해 제도 정착을 돕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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