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대기시간 없앤다…추경호 대구시장, '주택시장 정상화' 가속도

  • 오는 11월 1일, 일반건축물(3개), 주택건설(8개), 정비사업(9개) 전 분야 통합심의 체계화

  • 계획 수립 초기부터 시가 개입하는 '대구형 계획-심의 연계 체계' 도입으로 사업 가속화

대구시청 산격청사사진대구시
대구시청 산격청사.[사진=대구시]
대구시가 개별 위원회별로 수개월씩 걸리던 건축·주택·정비사업의 심의 절차를 한 자리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

대구시는 지난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계획'의 핵심 단기대책인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최종 마련해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미분양 물량은 지난 8월 말 기준 4162호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입주 물량은 2026년 1만 752호에서 2027년 2846호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는 인허가 단계에서의 지체가 2~3년 뒤 심각한 주택 공급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인허가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승인 보류 해제, 공동주택 일조 심의기준 개선과 함께 단기 패키지 대책인 통합심의 확대를 11월 1일부터 즉시 적용한다.

그동안 주택건설사업은 건축·경관·교통 등 분야별 위원회를 따로 거치느라 회기마다 20일에서 90일 이상이 소요됐고 상충하는 심의 의견 조율로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되곤 했다.

앞으로는 관계 위원회가 한 자리에 모여 일괄 심의하고 의견을 즉시 조율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대폭 높인다.

특히 지난 8월 개정 '주택법' 시행으로 기존 5개 분야에 교육·소방·재해가 추가되면서 일반건축물(3개 분야)과 주택건설사업(8개 분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9개 분야) 전반에 통합심의를 적용하는 일원화된 운영기준을 완성했다.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사업 시행계획 통합심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특례(도시정비법 제50조의3)를 적극 적용한다.

정비계획 변경 고시까지 수개월씩 대기하던 시간이 사라져 조합원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나아가 계획 수립 초기부터 시가 적극 관여하는 '대구형 계획-심의 연계 체계'를 가동해 전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시킨다.

대구시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 인센티브(최대 23%p)와 용적률 우대(최대 20%p)를 결합해 전국 최대 수준인 '최대 43%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선제적으로 홍보하고 지역 하도급업체 참여 비율 70% 이상을 적극 권장해 지역 건설업계 일감 확보를 지원한다.

이번 '통합심의 전면 확대'는 인허가 병목 현상으로 막혀 있던 대구 지역 주택 공급망을 신속히 복원하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통합심의 확대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대기시간을 깔끔히 걷어내고 실제 처리 기간을 지속 점검해 시민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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