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세금 불편 싹 없앴다…김천시, '경북도 납세자 권익보호 최우수상' 수상

  • 외국인 주민세 납기 내 징수율 6.9%p, 자동차세 징수율 6.0%p 대폭 상승 성과

김천시는 지난 21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6년 경상북도 납세자 권익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김천시
김천시는 지난 21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6년 경상북도 납세자 권익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김천시]
경북 김천시가 외국인 주민들의 언어장벽과 제도적 이질감을 없애는 획기적인 세정 서비스로 경상북도 납세자 권익보호 평가에서 최고 영예인 최우수상을 품에 안았다.

시는 지난 21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6년 경상북도 납세자 권익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도내 시·군의 납세자 권익보호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서면심사를 통과한 5개 시·군이 발표 심사에 올라 치열한 우수사례 경쟁을 펼쳤다.

시는 '다(多)가치 세(稅)상! 언어장벽은 낮추고 납세편익은 높이고'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외국인 납세자가 언어 차이나 지방세 제도 이해 부족으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가 높은 평가를 끌어냈다.

이번 사업은 다국어 안내 책자 제작거ㅣ 전담 창구 운영, 맞춤형 세금 교육, 고지서 내 다국어 QR코드 삽입, 찾아가는 홍보단 운영 등을 통해 외국인 주민의 지방세 이해도를 높이고 편의를 제공했다.

이로써 외국인 주민세 납기 내 징수율은 전년 대비 6.9%포인트 상승했고 자동차세 징수율 역시 6.0%포인트 뛰어올라 세수 확보와 권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번 '외국인 맞춤형 납세자 권익보호 행정'은 행정예산 절감과 지방세 징수율 제고라는 실리적 성과와 함께 다문화·외국인 포용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대폭 격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앞으로도 언어와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방세를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의 따뜻한 세정행정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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