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인의 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으로 나선다.
홍 전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 변호사로 대구법정에 나가 이들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변론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5년 전 윤석열 후보와 경선할 당시 경선 자금 집행에 문제가 있다며 경찰이 뒤늦게 회계 담당자와 선거용역업체 사장에 대해 선거비용 허위 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리한 수사로 보인다"며 "오는 11월 19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라는데 정계에서 은퇴한 나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 부득이하게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명태균씨와의 연관성도 거듭 부인했다. 홍 전 시장은 "명태균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여론조사를 맡긴 일도 전혀 없다"며 "나를 조사해 죄가 있으면 처벌하고 내 직원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만, 5년 전 경선 자금까지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 표독스럽다. 참 씁쓸하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라고 덧붙였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홍 전 시장 아들의 친구인 최모씨의 후배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소청이 이를 법원에 청구하면서 박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3월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의 고발에서 비롯됐다.
당시 김 대표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홍 전 시장 관련 여론조사 비용 4000여만원을 제3자가 대신 납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 전 시장과 최씨, 박씨 등 3명을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최씨와 박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홍 전 시장 역시 명태균씨와 관련된 의혹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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