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尹 부부 영치금 21억 논란에...."기간별 한도 신설 등 제도 개선"

  • 법사위 종합감사..."금액 상한선보다 기간별 한도 정해야"

  • 스토킹 행위 법적 공백 지적에..."피해자 보호 보완 추진"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법사위원 잘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법사위원 잘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수감 기간 수십억 원대의 영치금을 수령해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기간별 입금 한도를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정치 후원금 형식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았다며 교정시설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자 "기존 보관금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5000만원,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구속 이후 2억4000만원가량의 영치금을 받아 총액이 21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상 수용자 1인당 보관 한도는 400만원이다. 교정시설은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용자의 개인 시중은행 예탁금 계좌로 송금해 보관해 주는데, 이 과정에서 교도관들이 개인 비서처럼 출금 업무를 대행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 직무대행은 단순한 전체 상한선 설정보다 '기간별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대행은 "기간별 한도를 정하지 않고 금액 상한만 두면 송금자가 부족한 액수에 맞춰 다시 보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한다"며 "기간별 한도를 구체화하면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치료비나 물품 구입 등 수용자의 최소한의 생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잇따르는 교제폭력 및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법적 공백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이 직무대행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없더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치추적 장치 부착이나 업무방해 등 직접적 폭력이 없는 스토킹 행위의 처벌 공백을 지적하자, 이 대행은 "강제나 강요 행위라 하더라도 폭행·협박이 수반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려운 공백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중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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