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원을 마을의 지속적인 소득과 연결하는 게 골자다. 국가기간 전력망이 지나는 지자체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가공선로 1㎞당 20억원이다. 이 가운데 최대 3분의 2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하고 해당 마을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민들이 마을 태양광 사업에 참여해 발전수익을 공유하도록 뒷받침하는 방식이다.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려면 주민 참여 의사와 부지 확보, 계통접속 여건 등이 갖춰져야 한다. 기후부는 지자체·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후보 마을별로 사업화 가능성과 예상 수익을 검토하고 사업 구상과 참여 절차 안내 등을 지원한다.
입지선정위원회에는 지역 주민의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의결사항뿐 아니라 회의자료도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한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관련 위원회에 유역·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주민이 제안한 대안도 입지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주민이 대안 경과지나 부지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후보 입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가 후보 입지를 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두 곳 이상을 도출해 비교·검토하도록 한다.
송전설비가 중복으로 들어서면서 생기는 주민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후보 경과지를 검토할 때 기존 선로나 다른 신설선로와 철탑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 둘 이상의 송·변전설비 사업이 같은 시·군·구에 걸쳐 있으면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합하거나 병행해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시행령 입법예고는 12월 1일까지, 고시 행정예고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송전망 건설 주변 주민들이 마을 태양광의 발전수익을 함께 나누고 사업 초기부터 입지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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