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석탄발전 폐지 앞두고 고용대책 논의…협력업체 노동자 전환도 과제

석탄발전 폐지 대응 노동정책 토론회 포스터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석탄발전 폐지 대응 노동정책 토론회 포스터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과정에서 발전사와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열린다. 발전소 폐지 이전부터 고용 대책을 준비하고 전환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주요 의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주영 국회의원 등 14개 의원실과 함께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석탄 발전 폐지 대응 노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내년 9월 16일 시행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의 이행 방안과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제도를 중심으로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다.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원활한 일자리 이동을 뒷받침할 정책과제를 논의한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경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전소 폐지 이전부터 고용 대책을 준비하기 위한 특별법의 역할을 짚는다. 노동자 지원 범위와 정책 참여 체계, 직업훈련, 재원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과제가 발표 내용에 포함된다.

어일천 고용노동부 과장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대책을 소개한다. 탄소중립 이행으로 고용과 산업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석탄발전 폐지 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과의 연계 방안도 다룬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발전사업자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이 사회를 맡고 전력연맹·공공노련·공공운수노조 등 노동계와 법률·노동 분야 전문가, 기후부 청정전력전환과장이 참여한다.

기후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해 준비 중인 '석탄발전 전환 이행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별법 하위법령과 관련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논의 결과를 활용하고 노동부·지방정부·노동계와 지원방안을 구체화한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관계 부처·지방정부와 협력해 고용안정과 일자리 전환을 뒷받침할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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