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연합뉴스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받은 인천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9일 오전 10시10분께 ‘1인 시위자가 식칼을 들고 있어 불안하다’는 신고를 받고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 앞으로 출동했다.
현장에서 최씨는 “커터칼이 없어 식칼을 소지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흉기를 인근 지구대에 보관한 뒤 사건을 현장 종결했고 1인 시위가 끝나자 최씨에게 흉기를 돌려줬다.
이후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병원 관계자 등을 조사한 뒤 지난 6일 최씨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조사했으며, 최씨가 소지한 흉기는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다.
최씨는 결국 지난 13일 오후 1시48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최씨는 살인미수 2건을 포함해 10범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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