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개인정보' 대북 풍선에 실려 날린 비영리단체에 과태료 720만원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북한 개혁개방을 표방하는 비영리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SD카드를 대북 풍선에 실어 보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발전연구원은 2019년 7~9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의뢰로 '북한 에너지산업 현황 및 유통 상황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설문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13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탈북 연도, 탈북 전 거주지와 직업 등을 수집했다.

연구원은 해당 정보가 담긴 엑셀파일을 SD카드에 저장해 보관했다. 이후 2022년 5월 대북 풍선을 날려 보내면서 문제의 SD카드도 함께 실었다. 풍선은 북한에 도달하기 전 경기 가평군의 한 야산에 떨어졌다. 이를 회수한 경찰은 SD카드에서 설문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했다.

경찰은 2023년 9월 15일 연구원 대표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SD카드가 유출됐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연구원은 올해 7월 8일에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알리고 관계 당국에 신고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개인정보처리자가 72시간 이내에 유출 항목과 시점·경위, 피해 구제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2소위원회는 올해 8월 연구원이 개인정보를 SD카드에 저장하면서 안전한 알고리즘을 이용해 암호화하지 않은 점이 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로부터 유출 사실을 통보받고도 3년 가까이 지나서야 통지·신고한 행위 역시 법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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