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발전연구원은 2019년 7~9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의뢰로 '북한 에너지산업 현황 및 유통 상황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설문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13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탈북 연도, 탈북 전 거주지와 직업 등을 수집했다.
연구원은 해당 정보가 담긴 엑셀파일을 SD카드에 저장해 보관했다. 이후 2022년 5월 대북 풍선을 날려 보내면서 문제의 SD카드도 함께 실었다. 풍선은 북한에 도달하기 전 경기 가평군의 한 야산에 떨어졌다. 이를 회수한 경찰은 SD카드에서 설문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개인정보처리자가 72시간 이내에 유출 항목과 시점·경위, 피해 구제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2소위원회는 올해 8월 연구원이 개인정보를 SD카드에 저장하면서 안전한 알고리즘을 이용해 암호화하지 않은 점이 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로부터 유출 사실을 통보받고도 3년 가까이 지나서야 통지·신고한 행위 역시 법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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