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 있던 중소기업 연대보증도 폐지…4.5조원 잔액 대상

  • 초기 스타트업 최대 2억원 지원…최장 5년 원금상환 부담 완화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에 남아 있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 초기 스타트업에는 보증 문턱을 낮춘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12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스타트업·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취급하는 중소기업 P-CBO의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정부는 2018년 4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했지만 P-CBO에는 연대보증이 계속 적용돼왔다.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기업 P-CBO 연대보증 잔액은 약 4조5000억원, 대상 기업은 3000여곳이다.

연대보증 면제 기업에는 새로 도입되는 ‘책임경영심사’를 적용한다. 실제 경영자의 지배력과 신용도, 소송·범죄 사실 등을 평가해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연대보증을 면제한다. 기존 P-CBO도 만기 도래 후 차환 과정에서 심사를 통과하면 연대보증을 없애준다. 관련 내규를 정비해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창업 3년 이내 신성장동력 분야 기업에 1년차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성장성이 확인되면 2년차까지 최대 2억원으로 늘린다. 졸업 뒤에는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 최장 5년간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

신보가 100% 보증을 제공하고 기업은행은 대출금리를 우대한다. 1년차 보증료율은 1.0%, 금리는 최대 1.2%포인트 감면하며 2년차에는 보증료율 0.7%, 금리 최대 1.5%포인트 감면을 적용한다. 졸업 기업은 성장단계별 후속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200억원의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금융도 확대한다. 기업은행과 신보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기존 10조5000억원에서 12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올해 8월까지 5조7000억원이 공급됐으며 구체적인 확대 방안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보·기보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총 251조9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첨단전략산업 등 5대 중점 분야에 약 150조원을 배정했으며 6월까지 101조5000억원을 공급해 연간 목표의 67.6%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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