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연락사무소 폭파' 손배 승소에 "남북문제, 대화로 해결 기대"

  • 법원, 북한에 446억원 배상 명령

  • 통일부 요청으로 선고 한 차례 연기

통일부 사진송윤서 기자
통일부 [사진=송윤서 기자]
통일부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한 법원 선고에 대해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이날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북한이 정부에 446억2641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북한은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2020년 6월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통일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가 끝나기 직전인 2023년 6월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통일부가 산정한 피해액은 연락사무소 청사 102억5000만원과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344억5000만원 등 총 447억원이다.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금액을 대부분 인정했다.
 
당초 지난달 12일 예정됐던 선고는 판결 이후 대응 방안을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통일부는 “정부는 남북대화가 재개돼 모든 남북 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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