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공짜노동' 신고 급증…노동부, 제조·IT업 두 달간 집중감독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포괄임금이나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이유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에 나선다. 올해 익명신고가 많이 접수된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임금 지급과 근로시간 관리 등을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약 두 달간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상반기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에 이은 조치다. 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약 두 달간 사업장 101곳을 감독해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34곳을 적발했다. 상반기 감독 대상 중 수당 미지급이 적발된 사업장 비율은 33.7%로 약 3곳 중 1곳이다. 

피해 제보도 늘었다. 올해 1~8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8건보다 증가했다. 노동부는 지난 4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시행 이후 이동형 홍보버스와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홍보가 제보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익명신고센터는 피해 노동자가 신원 노출 부담을 줄이고 제보할 수 있도록 2023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노동부는 제보에 적시된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해 사업장 감독에 활용한다.

하반기 감독에서는 포괄임금 또는 고정OT를 이유로 실제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집중적으로 살핀다. 급여 산정에 필요한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정하게 기록·관리하는지도 점검한다.

노동부가 올해 마련한 지도지침은 사업주의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관리 의무를 명시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산정·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았다. 당사자 간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약정 금액이 적으면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노동부는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와 사법처리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관리방식 개선을 돕는 지원도 병행한다. 사업장별 진단을 통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연계하고 출퇴근 기록과 급여 정산 등을 돕는 영세사업장 인사노무관리 플랫폼 이용료도 지원한다. 플랫폼 지원금은 사업장당 연간 최대 180만원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법에서 정한 약속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시장 질서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과 감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