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영향권 7년 만에 절반 '뚝'…"저임금 여건 개선으로 보긴 어려워"

서울 시내의 한 고용센터에 설치된 최저임금 안내판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고용센터에 설치된 최저임금 안내판.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비중이 장기적으로 줄고 있지만 이를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여건이 개선된 결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체 명목임금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의 상대적 기준선 자체가 낮아진 영향이 더 컸다는 것이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영향률은 2019년 25.0%에서 2026년 13.1%로 7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영향근로자 수도 같은 기간 500만5000명에서 290만4000명으로 200만명 이상 감소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저임금 잠재영향률 추이와 하락 경로'에서도 최저임금 잠재영향률이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영향률은 근로자 개개인의 현재 시간당 임금이 다음 연도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만큼 오른다고 가정해도 다음 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중을 뜻한다. 최임위의 영향률과 산출 방식·시점은 다르지만 두 지표 모두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분포에 미칠 잠재적 영향 범위를 가늠하는 데 활용된다. 

문제는 최근 잠재영향률 하락이 저임금층의 임금 개선보다는 최저임금의 상대적 위치가 낮아진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노동연구원이 잠재영향률 변화를 '영향기준선 효과'와 임금분포 변화 등 '그 외 효과'로 나눠 분석한 결과 2022~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3.57%로 집계됐다. 이는 명목임금 상승률인 4.47%보다 0.90%포인트 낮은 것이다.

최저임금의 상대적 기준선이 낮아지는 영향기준선 효과가 잠재영향률을 1.48%포인트 끌어내린 영향이 크다. 반면 임금분포 변화 등 그 외 효과는 잠재영향률을 1.04%포인트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두 효과를 합친 잠재영향률은 이 기간 0.44%포인트 감소했다. 

저임금층의 상대적 임금 여건도 함께 개선된 것은 아니었다. 2022~2025년 하위 10%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5.69%로 중위임금 상승률인 7.11%를 밑돌았다. 이 기간 최저임금 기준선과 임금분포 하단이 모두 아래로 이동했지만 최저임금 기준선의 이동 폭이 더 컸기 때문이라는 것이 노동연구원의 분석이다.

이는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던 2017~2019년과 대조된다. 당시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11.52%로 명목임금 상승률 5.29%를 크게 웃돌았다. 하위 10% 임금 상승률도 12.15%로 중위임금 상승률 7.31%보다 높았다. 

이에 잠재영향률 하락을 저임금근로자 감소나 임금 여건 개선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잠재영향률은 최저임금 인근에서 정의되는 지표인 만큼 최저임금 이상을 받더라도 중위임금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근로자의 변화까지 포착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간당 임금이 중위임금의 3분의 2보다 낮은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다 최근 정체하거나 소폭 증가해 잠재영향률과 다른 흐름을 나타냈다. 노동연구원은 "향후 산업과 사업체 규모, 고용형태, 근로시간별로 잠재영향 관련 집단의 규모와 특성을 세분화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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