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지원체계 구체화...SMR 특별법·시행령 오늘부터 시행

  • 범정부 추진체계·민관협력·연구개발특구 등 구체화

  • 경수형 SMR 상용화·비경수형 SMR 건설 착수 뒷받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연구·개발·실증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과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날부터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SMR 특별법은 지난 3월 제정됐다. 

최근 인공지능(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가, 산업 전기화 등으로 안정적인 무탄소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도 SMR 개발과 실증·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기술 개발과 제도 정비를 병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이번 SMR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7대 시드(SEED) 프로젝트'를 통해 SMR을 핵융합·재생에너지와 함께 미래 청정에너지 분야의 핵심 기술로 제시했다. 2035년까지 경수형 SMR 상용화를 추진한다. 2030년대에는 비경수형 SMR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SMR 특별법을 통해 SMR 개발·실증과 산업화를 위한 큰 틀을 마련했다면, 시행령은 기본계획 수립과 촉진위원회 운영, 민관협력, 연구개발특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도 실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책목표·추진전략·이행방안 등에 더해 공급망 관련 기술 개발과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5년마다 기본 계획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보완대책을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SMR 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도 구성된다. 10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가 다양한 노형의 SMR에 대해 기술개발, 실증, 기업 협력, 특구 조성 등의 과제를 논의 및 조정한다. 

민간 주도 SMR 사업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제출된 설립·운영·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정부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SMR 시스템 연구개발 특구' 지정해 연구개발·실증 및 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SMR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기술개발과 제도개선을 함께 본격화해 SMR 상용화에 대한 제약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7대 SEED 프로젝트'와 연계해 2027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SMR 상세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비경수형 SMR의 경우에는 개발 초기부터 민·관이 공동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등 사업화 전문기업을 육성해 국내 기술이 실제 사업과 글로벌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SMR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은 우리나라가 축적해 온 원자력 연구개발 역량을 실증과 사업화로 연결하고 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7대 SEED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SMR 상용화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부와 연구계, 산업계가 한 팀이 돼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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