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데이터센터 '설계전력'으로 가른다…구체 기준은 고시로

  • 과기정통부·NIPA, 'AIDC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 열어

  • AIDC 인정 요건 3가지로 제시…GPU 등 AI 가속기 설치해야

사진나선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AIDC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사진=나선혜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일반 데이터센터(DC)와 구분하는 기준으로 면적이나 서버 대수가 아닌 '설계 전력'을 활용한다. 인공지능(AI) 가속기 설치 여부, 랙당 전력 밀도, AI 장비전력의 비율·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는 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AIDC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정부가 제시한 AIDC 인정 요건은 △그래픽처리장치(GPU)·신경망처리장치(NPU) 등 AI 가속기 설치 △가속기 운전에 필요한 전력·냉각설비 확보 △AI 장비전력의 비율 또는 규모 충족 등이다. 

정부는 AIDC를 실제 사용전력이 아닌 설계전력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구축 단계에서는 실제 사용량을 알기 어렵고, 코로케이션 시설은 입주 사업자와 장비 구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위법령 연구반 관계자는 "랙 하나만으로는 시설 전체를 판단할 수 없어 시설 단위 전력도 함께 볼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부 산업계에서는 AIDC라면 랙당 100킬로와트(kW)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준이 너무 높아 기존·구축 중인 AIDC가 제외되거나 반대로 일반 DC가 가속기 일부만 설치하고 특례를 받는 상황을 모두 막을 수 있는 기준선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상대적으로 전력 소모가 적은 NPU가 불리하지 않도록 가속기 종류와 구성 방식별로 최소전력밀도를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AIDC 정의를 지나치게 구체화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특례 적용 과정에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대두됐다. 연구반 관계자는 "전력 규모와 장비 구성만으로도 AI 활용되는 DC를 식별할 수 있다"며 "정의에 일정한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고서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연구반 관계자는 "신고서에 운영 목적, 장비 구성 등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요구하면 사업 변경 이후 특례 적정성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다"며 "특히 코로케이션의 경우 구축 사업자, 운영 사업자 등이 다르고 구축 당시 계획과 실제 운영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짚었다. 

KT클라우드는 코로케이션을 서비스업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KT 클라우드 관계자는 "AIDC 사업에는 자산운용사, 투자사, 건설사 등 다양한 사업자가 함께한다"며 "실제 코로케이션은 DC 서비스업에 가까우므로 특별법이 보호하고 지원할 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정부는 향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위법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랙당 최소전력밀도와 AI 장비전력의 비율·총량, 설계전력비율 등 핵심 수치는 고시안에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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