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200억대 탈세'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 회계장부 조작으로 법인세 포탈 혐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1200억원대 탈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벌금형 선고유예와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유지했다.

이로써 2014년 1월 고(故) 조석래 그룹 명예회장과 함께 기소된 지 12년 8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됐다.

이 부회장과 조 명예회장은 2003년부터 10년간 5010억원 규모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차명으로 수천억원대 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세 11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홍콩에 만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효성 해외법인 자금 698억원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법인 자금으로 홍콩 페이퍼컴퍼니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게 해 회사에 23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 모두 국내 차명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등 포탈과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2007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2008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020년 12월 대법원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2007사업연도 관련 상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르되 파기환송 전 2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고, 검찰과 이 부회장 모두 재상고했다. 한편 조 명예회장은 파기환송심 재판 도중 별세해 공소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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