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두 시행령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청년의 연령 범위는 기존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청년의 나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했지만 법 개정으로 연령 기준이 법률에 직접 명시됐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기존 청년 연령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공공부문 공무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논의할 공무직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도 확정됐다.
오는 18일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공공부문 공무직과 기간제, 파견, 위탁·용역 근로자 등의 처우 개선을 논의할 노정협의 체계가 공식화된다.
시행령에는 공무직위원회의 회의 소집 절차를 비롯해 산하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실무위원회는 30명 이내, 발전협의회는 20명 이내, 분야별협의회는 15명 이내로 각각 구성된다. 위원의 임명·위촉 절차 등 세부 운영 기준도 마련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직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과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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