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무직위원회 시행령안 마련...9월 출범 준비 속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가 오는 9월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위원회 운영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 전문가들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을 담은 시행령 초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정책의제와 위원 구성 등 세부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정전 사전 협의체'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직위원회법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전 협의체는 지난 3월 출범 이후 두 달간 10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공무직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발전협의회, 분야별협의회로 이어지는 다층적 의사결정 구조와 역할 분담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특히 법 시행 직후부터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공공서비스 향상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의 기본 틀을 시행령에 담았다고 노동부가 설명했다. 시행령안에는 각급 위원회의 규모와 간사, 회의 소집 절차, 안건 발의·상정·의결 절차 등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마련된 시행령안을 토대로 다음 달 입법예고 등 후속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 운영체계의 큰 틀을 정한 만큼 향후 정책의제와 위원 구성, 운영세칙 등 세부 사항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안은 노동계와 전문가, 정부가 준비 단계부터 긴밀히 소통해 마련한 첫 결과물"이라며 "공무직위원회 출범 즉시 처우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