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인증 문턱 낮춘다…공장 없는 첨단기업도 인증 가능

  • 산업표준화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3월 시행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내년부터 공장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제품을 설계·개발하는 첨단산업 기업도 KS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증 비용 부담은 낮추는 대신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는 강화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법제화한 것이다. 기업의 인증 취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한편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첨단산업 분야의 KS 인증 문턱을 낮춘다. 기존에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KS 인증을 받을 수 있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로봇업계 등의 설계·개발기업은 인증을 받는 데 제약이 있었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첨단산업 분야 설계·개발기업도 KS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 취득 주체가 확대된다. 기업의 생산 방식 등을 고려해 인증심사 유형도 다양화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KS 인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시험·검사 장비 이용을 돕는다. 우수 기업에는 포상과 함께 정기심사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는 강화된다. 인증표시 도용·위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위해 우려가 높은 인증제품은 리콜 명령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행 여부까지 관리한다. KS 인증제도 개편에 따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KS 인증은 지난 60여 년간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품질 향상에 기여해 온 대한민국 대표 인증제도"라며 "이번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철저히 준비해 KS가 AI 등 첨단산업 환경에서 우리 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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