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구는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산업 기반을 연계해 새로운 해양기술을 다양한 해역에서 실증하고 관련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포항 영일만 해역과 부산 청사포~신항 해역을 연계해 레저선박 자율운항, 무인 해양안전 모니터링, 무인 수상구조 시스템 등 미래 해양레저 기술을 실증한다.
포항지역 특구는 남구 송도동과 북구 항구동·두호동·환여동 일원의 실증해역 19.9㎢와 강소특구 및 영일만산업단지 일원 입주 구역 18.49㎢ 등 총 38.39㎢가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특구 지정에 따라 그동안 유인 중심으로 운영돼 온 수상레저 관련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되면서 자율운항시스템을 활용한 레저선박의 자율항법과 충돌회피 기술 등을 실제 해역에서 검증할 수 있게 됐다.
무인 수상구조로봇을 인명구조 주체로 인정해 유자격 인력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구조체계를 실증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 승무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된 무인 수상선과 수중드론을 활용해 실시간 위험요소를 탐지하고 해저 지형을 정밀 분석하는 등 무인 해양안전 모니터링 기술도 실제 해역에서 검증할 수 있다.
주요 실증 과제는 △레저선박 자율운항 통합기술 △동력수상레저기구 능동 안전제어 △해변 통합 수상안전 모니터링 △해수욕장 무인 수상구조 시스템 △수중 안전 모니터링 등 5개 분야다.
이를 통해 포항에서 개발되는 해양안전 장비와 시스템의 실증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해양레저관광과 미래 해양산업 육성에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포항은 지난 7월 지정된 ‘K-차세대 전기추진선박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에 이어 이번 특구까지 잇따라 지정되면서 친환경 전기추진선박에서 자율운항, 무인 해양안전 분야까지 아우르는 미래 해양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포항은 영일만을 비롯한 풍부한 해양 인프라와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미래 해양기술을 실제 바다에서 검증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특구를 통해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사업화를 높이는 것은 물론 해양레저관광과 미래 해양산업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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