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표 반도체·AI·로봇 규제 개선...경기도 첨단산업 규제 손본다

  • 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AI·로봇 5개 분야 분석...기업 애로·파급효과 기준 12건 선정

  • AI 특화 실증특례·드론 장기승인·첨단바이오 신속처리·주차로봇 규제 완화 제안

추미애 지사 사진경기도
추미애 지사. [사진=경기도]
경기연구원이 반도체·디스플레이와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로봇 등 경기도 주력 첨단산업에서 기술 발전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지체를 줄이기 위해 위험 수준과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12개 개선과제를 내놨다.

1일 도와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 의뢰로 수행한 '경기도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연구'에서 기업 관련성과 법령 개정 필요성, 산업 파급효과 등을 종합해 5개 첨단산업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연구가 첨단산업 규제에 주목한 배경에는 경기도 산업구조가 있다. 2024년 기준 도내 지역내총생산 가운데 제조업 비중은 39.0%였고, 전국 제조업 GRDP의 35.1%, 전국 제조업 사업체의 31.9%가 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고위·중고위기술산업군 고용 비중도 도내 전체의 51.1%에 달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경기지역 수출은 274억76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94.9% 늘었으며 반도체 수출은 168억600만달러로 235.5% 증가해 지난해 같은 달 경기도 전체 수출액을 넘어섰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절차를 합리화하고 전자게시대 설치 가능 지역을 보행 중심 공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미성년자 대상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의 추가 자료제출 부담을 줄이고 중증·난치질환용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처리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첨단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위험도가 낮은 반복비행 드론의 장기 비행승인 확대와 방제·방역용 드론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범위 확대, 비가시권 비행 시 관찰자 배치기준 합리화 등을 제안했다. 전기차에서는 배터리와 차량의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배터리 구독이나 교환형 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모델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AI 분야에서는 현재 여러 부처와 법률에 흩어진 규제샌드박스를 AI 기술 특성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AI 특화 실증특례’를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AI 규제샌드박스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도 물리적인 망 분리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안기술을 활용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로봇 분야에서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품 변경까지 매번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원격관리 기능을 갖춘 주차로봇은 현장 상주 관리인 배치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이 개선과제로 제시됐다.

연구진은 규제개선이 안전기준을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위험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사전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저위험 분야의 승인절차는 간소화하고, 실제 위험성이 큰 분야는 사후점검과 책임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제조업과 첨단기술 산업이 집중된 만큼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해결하는 체계가 중요하다"며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실제 데이터를 쌓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와 AI 실증지원사업, 미래성장펀드 등을 통해 AI·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로봇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에서 제안된 법령 개정 과제는 향후 중앙부처와 국회 건의, 규제샌드박스 실증 등을 거쳐 실제 제도개선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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