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IPO 제도 개선 코앞…주관사 "정보 어디까지 줄까"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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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기업공개(IPO) 시장에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도입되면서 증권사들의 실무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정보 제공부터 투자자 선정·관리, 실사와 전산 시스템 구축까지 주관사의 몫이 됐기 때문이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주요 증권사 IPO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의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제도 시행일은 오는 11월 13일이다.

업계에서는 코너스톤 투자자 선정 절차, 배정 및 보호예수 관리 방식, 증권신고서상 정보 제공 범위 등에 대해 좀 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기관투자자 참여를 확대하고 상장 직후 주가 변동성을 낮추겠다는 제도 개선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세부 절차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 주관사가 기관투자자의 투자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코너스톤 투자자는 IPO 과정에서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배정받고 일정 기간 의무보유하는 장기 투자자를 말한다. 

가장 큰 난점 중 하나는 사전 단계에서 기관투자자에게 어느 수준까지 기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느냐다. 증권신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투자 수요를 파악하려면 기관투자자에게 일정 수준의 기업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후 제출되는 증권신고서의 내용과 사전에 제공된 정보가 달라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기업가치나 공모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일부 기관에 먼저 전달될 경우 정보 비대칭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관사로서는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공했는지를 관리하고 사후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야 하는 만큼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코너스톤 투자자에게 공모 물량을 어떻게 배분할지도 과제다. 금융위원회 개정안에 따르면 코너스톤 배정 물량 가운데 50%는 6개월, 30%는 8개월, 나머지 20%는 10개월간 보호예수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보호예수 기간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는 것이 실제 딜 과정에서 물량 배분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증권사 관계자는 “코너스톤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 권유나 사전 수요 파악을 할 때 어떤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정보제공 범위와 기록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주관사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코너스톤 제도 도입 이후에는 기관투자자 유치에 대한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너스톤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장기 기관투자자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관투자자는 공모가가 확정되기 전 투자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데다 일정 기간 주식을 팔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펀더멘털과 밸류에이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공모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제도 시행 초기에는 더더욱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며 "배정 물량 자체도 한정적이라, 기관 입장에서 감수하는 리스크 대비 매력이 크지 않다는 점도 유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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