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5일간 도 특별사법경찰관과 시군이 합동으로 지역 중소마트와 식자재마트를 찾아 국산·수입산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와 위생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원산지 분야에서는 실제 생산지와 다르게 표시하는 거짓표시와 미표시, 소비자가 국내산으로 오인할 수 있는 혼동우려표시, 수입산을 국내산처럼 판매하는 위장·혼합 판매, 품목별 표시방법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식품·축산물 분야에서는 냉장·냉동제품의 보관기준과 소비기한 준수 여부, 영업장과 조리·보관시설의 위생상태, 영업신고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을 살펴 명절을 앞두고 증가할 수 있는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위장·혼합 판매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위해식품을 판매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가공·포장·사용한 경우에도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승기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장은 "추석 성수기에는 농수축산물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원산지 거짓표시와 식품위생 위반행위를 철저히 점검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명절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장 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는 추석 성수품 합동단속 결과를 토대로 반복적으로 적발되거나 고의성이 확인되는 위반업소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화하고, 명절 이후에도 유통단계의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도민 먹거리 안전관리 체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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