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과 학교 진료권 달라도 구제"…복지부, 지역의사선발전형 거주요건 기준 보완

  • 충북혁신도시 등 2개 이상 진료권 걸친 학군에서 엇갈려 배정 시 자격 박탈 문제 발생

  • 시행령 개정해 동일 학군 거주 시 요건 충족 인정…9월 7일 2027학년도 수시부터 적용

보건복지부 사진아주경제DB
보건복지부. [사진=아주경제DB]
지역의 필수 의료와 공공 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의사선발전형'의 깐깐한 거주 요건 기준이 일부 보완된다. 거주지와 학교가 속한 진료권이 달라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지원 자격을 박탈당하는 억울한 사각지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되기 전 신속하게 법령을 고쳐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선발전형 거주요건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은 현행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의사법)」에 따라,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붕괴 위기에 처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 전형이다.
 
이 전형의 핵심은 '지역 인재의 지역 정주'다. 따라서 법령은 지원 자격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원하려는 학생은 단순히 해당 지역(진료권 또는 광역권)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을 넘어, 고등학교 재학 기간 내내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실제로 거주해야만 한다.
 
문제는 '학교군(학군)'이 2개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있는 특수한 지역에서 발생했다. 고등학교 신입생을 하나의 학교군으로 묶어 배정하다 보니, 학생의 실제 거주지와 배정받은 고등학교의 소재지가 서로 다른 진료권으로 갈라지는 촌극이 빚어진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충북혁신도시학교군'이다. 충북혁신도시는 청주권인 진천군(덕산읍)과 충주권인 음성군(맹동면)의 경계에 걸쳐 조성돼 있다. 만약 진천군에 사는 학생이 학군 배정에 따라 길 건너 음성군에 있는 고등학교로 배정받게 되면, 거주지 진료권(청주권)과 학교 소재지 진료권(충주권)이 분리돼 현행법상 어느 진료권의 지역의사선발전형에도 지원할 수 없게 되는 치명적인 결함이 확인됐다.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 현재 전국에서 이 같은 사각지대에 놓인 곳은 충북혁신도시가 유일하다.
 
복지부는 이처럼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지원 기회를 잃는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역의사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에 착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으로 배정하는 지역 중 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지역의 경우, 해당 학교군에 속하는 지역 중 어느 한 곳에만 거주하더라도 거주 요건을 정상적으로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첫 적용 대상 지역으로는 '충북혁신도시학교군'이 명시됐다.
 
복지부는 당장 오는 9월 7일부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개정 절차를 초고속으로 밟고 있다. 27일부터 28일까지 단 이틀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수시모집 시작 전까지 모든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 내용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실시 대학과 시·도교육청 등에 신속히 안내해, 다가오는 수시모집 과정에서 지원 자격 판단을 둘러싼 현장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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