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선발전형 거주요건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은 현행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의사법)」에 따라,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붕괴 위기에 처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 전형이다.
이 전형의 핵심은 '지역 인재의 지역 정주'다. 따라서 법령은 지원 자격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원하려는 학생은 단순히 해당 지역(진료권 또는 광역권)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을 넘어, 고등학교 재학 기간 내내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실제로 거주해야만 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충북혁신도시학교군'이다. 충북혁신도시는 청주권인 진천군(덕산읍)과 충주권인 음성군(맹동면)의 경계에 걸쳐 조성돼 있다. 만약 진천군에 사는 학생이 학군 배정에 따라 길 건너 음성군에 있는 고등학교로 배정받게 되면, 거주지 진료권(청주권)과 학교 소재지 진료권(충주권)이 분리돼 현행법상 어느 진료권의 지역의사선발전형에도 지원할 수 없게 되는 치명적인 결함이 확인됐다.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 현재 전국에서 이 같은 사각지대에 놓인 곳은 충북혁신도시가 유일하다.
복지부는 이처럼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지원 기회를 잃는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역의사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에 착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으로 배정하는 지역 중 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지역의 경우, 해당 학교군에 속하는 지역 중 어느 한 곳에만 거주하더라도 거주 요건을 정상적으로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첫 적용 대상 지역으로는 '충북혁신도시학교군'이 명시됐다.
복지부는 당장 오는 9월 7일부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개정 절차를 초고속으로 밟고 있다. 27일부터 28일까지 단 이틀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수시모집 시작 전까지 모든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 내용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실시 대학과 시·도교육청 등에 신속히 안내해, 다가오는 수시모집 과정에서 지원 자격 판단을 둘러싼 현장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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