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전국 16개 시·도의회를 대표해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지방의회법' 제정을 공식적으로 강조했다.
남 의장은 2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별도의 법률로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는 전국 광역의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 지방자치 관련 협의체 대표 등 중앙과 지방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이 다뤄졌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상호 균형을 이루며 각각의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를 보다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남 의장은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으로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포함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대통령님과 정부에서 지방의회 위상 정립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 추진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에 깊이 공감하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가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이라는 점을 들어 지금이 지방의회의 법적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적기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현행 지방자치 체계에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면 별도의 법률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을 독립된 법률로 분명히 정립한다면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전국 광역의회의 뜻을 모아 필요한 내용을 충실히 제안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이 담긴 좋은 법안이 제정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남 의장의 지방의회법 제정 행보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이미 국회에서도 이어졌다.
남 의장은 전날인 25일 국회를 직접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자체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전달하고 연내 법 제정을 요청했다. 국회에 구체적인 제정안을 제시한 데 이어 대통령과 중앙정부,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한 자리에서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대외 행보를 이어간 셈이다.
남 의장이 강조하는 핵심은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량 역시 제도적으로 강화돼야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중앙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 및 지방자치 관련 협의체 대표 등이 참여하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도 지방 측 구성원으로 함께한다.
남 의장은 앞으로도 전국 광역의회의 의견을 모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함께 담긴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