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숏드 무법지대] 中 '저속 콘텐츠' 단속...한국선 노출·불륜·복수극도 '15세'

 
사진릴숏 캡처
[사진=릴숏 캡처]
국내에 서비스되고 있는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적용되는 자체등급분류가 중국계 숏드라마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등급분류·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중국계 숏드라마 플랫폼 드라마박스에서는 복수극 중 하나인 '사위가 돌아왔다'가 상위권에 올라 있다. 릴숏에서는 불륜·복수극인 '위험한 마피아 쌍둥이의 유혹'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대부분 불륜과 복수, 폭력, 금지된 관계 등 자극적인 소재를 다룬 콘텐츠들이다. 일부 플랫폼은 '15세 이상 관람가'라는 등급을 표시한 곳도 있지만 아예 등급표시를 하지 않은 곳도 있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에서 등급분류를 받아 유통하는 것이 원칙이다.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티빙, 웨이브, 쿠팡플레이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직접 등급을 정할 수 있지만 분류 결과를 영등위에 통보하고 사후 관리를 받아야 한다. 

드라마박스, 릴스, 쇼트맥스 등 중국계 숏드라마 플랫폼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니다. 국경 간 공급자로 부가통신사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영등위 관계자는 "현재 중국 숏드라마 플랫폼들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니다"며 "다만 제작사나 수입·배급업자가 영등위에서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은 콘텐츠를 플랫폼에 공급하면 해당 등급을 표시해 서비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중국계 숏드라마 플랫폼으로 빠르게 유통되는 상황에서 현행 등급분류 체계로 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영등위 관계자는 "현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콘텐츠가 국내에 유통되면 법률 위반 여부, 경중에 따라 차단이나 고발 등 조치를 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도 30개 플랫폼에 대한 차단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숏드라마의 자극적인 소재를 둘러싼 우려는 중국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광전총국은 지난 6월부터 숏드라마의 유해·저속 콘텐츠와 저작권 침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단속 대상에는 아동 유해 콘텐츠, 연성 음란물, 배금주의, 왜곡된 혼인관, 봉건적 악습, 복수, 저속한 제목, 저작권 침해 등 8개 유형이 포함됐다. 플랫폼과 제작사에는 콘텐츠를 전수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중국계 숏드라마 플랫폼이 국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만큼 콘텐츠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등급분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신심의로 넘어가면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야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구조가 되며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다"며 "과도하거나 불건전한 표현 등에 대한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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