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 재활용 기준 넓힌다…니켈·코발트 합계 13% 이상 인정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폐이차전지에서 회수한 원료의 재활용 인정 범위를 넓히고 운송·보관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을 주로 다루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는 풍력발전기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친환경차 핵심부품까지 취급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폐이차전지에서 회수한 원료물질의 재활용 인정 기준을 기존 니켈 함량 10% 이상에서 니켈·코발트 합계 함량 13% 이상으로 확대한다. 니켈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리튬코발트산화물(LCO) 배터리 등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한 것이다.

회수한 원료물질의 사용처는 국내 제품 제조용으로 명확히 해 국내 재생원료 생산을 촉진한다. 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 등에 사용된 폐배터리 발생량을 별도로 집계할 수 있도록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 분류코드도 신설한다. 재활용 가능 유형에는 재제조와 재사용을 추가한다.

폐배터리 운송·보관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전기차 폐배터리에 적용되는 기준을 하이브리드차와 수소차, 건설·농업기계, 전기저장설비에서 나오는 폐배터리까지 확대한다. 파손되거나 변형된 고위험 폐배터리는 밀폐형 용기와 방제장비를 갖추고 절연·완충 조치를 거쳐 운송하도록 해 유해물질 유출과 화재·폭발 위험을 줄인다.

전국 7곳에서 운영 중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품목도 확대한다.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의 구동모터와 연료전지를 비롯해 풍력발전기 나셀·블레이드, ESS 등을 수거·보관·매각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설비에는 희토류 영구자석과 백금 등 핵심광물이 포함돼 있어 회수 체계가 갖춰지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제품 방문 설치 시 제조·수입업자와 판매업자가 무상으로 회수해야 하는 대형 폐가전의 범위도 명확해진다.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텔레비전, 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 등 11개 품목이 대상이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은 올해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미래폐자원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폐기물이면서 우리 산업의 공급망을 지탱할 핵심자원"이라며 "국내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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