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폐이차전지에서 회수한 원료물질의 재활용 인정 기준을 기존 니켈 함량 10% 이상에서 니켈·코발트 합계 함량 13% 이상으로 확대한다. 니켈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리튬코발트산화물(LCO) 배터리 등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한 것이다.
회수한 원료물질의 사용처는 국내 제품 제조용으로 명확히 해 국내 재생원료 생산을 촉진한다. 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 등에 사용된 폐배터리 발생량을 별도로 집계할 수 있도록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 분류코드도 신설한다. 재활용 가능 유형에는 재제조와 재사용을 추가한다.
전국 7곳에서 운영 중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품목도 확대한다.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의 구동모터와 연료전지를 비롯해 풍력발전기 나셀·블레이드, ESS 등을 수거·보관·매각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설비에는 희토류 영구자석과 백금 등 핵심광물이 포함돼 있어 회수 체계가 갖춰지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제품 방문 설치 시 제조·수입업자와 판매업자가 무상으로 회수해야 하는 대형 폐가전의 범위도 명확해진다.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텔레비전, 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 등 11개 품목이 대상이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은 올해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미래폐자원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폐기물이면서 우리 산업의 공급망을 지탱할 핵심자원"이라며 "국내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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