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따르면 최 회장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재상고 기한을 앞두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4년 2심에서 인정됐던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보다 약 4368억원 줄어든 규모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심이 재산분할 근거로 인정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지원과 관련해 이를 노 전 대통령의 뇌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상고 기한은 지난 14일까지였다.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재상고하지 않았다면 15일 0시를 기해 9440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었다. 판결 확정 이후에는 미지급 재산분할금에 연 5%의 지연이자가 붙어 하루 약 1억3000만원의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
하지만 최 회장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재상고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이어지게 됐다. 두 사람의 이혼 관련 법적 분쟁은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화돼 약 9년째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최 회장 측이 파기환송심 판결 중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SK㈜ 주가가 항소심 종료 시기에서 파기환송심 종료 시기까지 약 2년 3개월 동안 4배가량 오른 것을 반영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거론한다. 대법원에서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재산분할금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재계에선 최 회장이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29.39%를 매각해도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5000억원 내외인 상황에서 SK그룹 경영권을 지키고 재산분할금에 따른 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법원으로 재상고는 피할 수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SK㈜ 지분으로 주식담보대출을 일으키는 상황을 피하면서 안정적으로 SK그룹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 재상고를 통해 재산분할금을 5000억원대 이하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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