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사흘 연휴를 맞아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난해보다 늘어난 여행 비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본을 떠날 때 내는 이른바 '출국세'가 지난달부터 3배로 올랐기 때문이다.
9일 일본 재무성과 국세청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달 1일부터 국제관광여객세를 기존 1인당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인상했다.
국제관광여객세는 일본에서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로 출국하는 일본인도 원칙적으로 대상이다.
일본은 2019년 국제관광여객세를 도입했다.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해 일본을 떠날 때 출국 1회당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족이 모두 과세 대상이라면 출국세 부담은 기존 4000엔에서 1만 2000엔으로 늘어난다.
다만 여행객이 공항에서 별도로 3000엔을 직접 내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 항공사나 선박회사가 여행객에게 세금을 징수해 일본 정부에 납부하는 구조로, 통상 항공권 등의 가격에 포함된다.
모든 여행객에게 3000엔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일본 국세청에 따르면 2세 미만 어린이와 입국 후 24시간 이내 출국하는 일정 요건의 환승객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 시점과 관련한 예외도 있다. 7월 1일 이전 체결된 일정 요건의 운송계약에 따라 7월 1일 이후 일본에서 출국하는 경우에는 종전 세율인 1000엔이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부담액은 항공권 발권 시점과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일본 정부는 세율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을 오버투어리즘 방지와 관광지 수용 환경 개선, 출입국·통관 환경 정비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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