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두 제정안은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중수청은 서울에 있는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수사정책 수립과 지방청 지휘·감독, 인권보호 정책 등을 담당하고, 지방청은 관할 지역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지방청은 고등법원 관할권역에 맞춰 설치되며 서울청은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 수원청은 경기남부, 대전청은 대전·세종·충남·충북, 대구청은 대구·경북, 부산청은 부산·울산·경남, 광주청은 광주·전남·전북·제주를 각각 담당한다.
이 밖에 수원, 대전 등 다른 5개 지방청은 청장 아래 차장 1명을 두고 그 아래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사무국만 둘 예정이다.
현재 검찰청을 거점으로 운영되는 전문 합동수사기구의 기능을 잇기 위한 합동수사과 5곳도 신설된다. 서울청에는 보이스피싱범죄·금융범죄·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과, 수원청에는 마약합동수사과, 대전청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가 생긴다.
또 타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을 검사의 요청으로 중수청에서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사회약자범죄특별 '수사과'와 '수사팀'이 본청과 지방청에 각각 설치된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이 희망할 경우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례를 담았다. 해당 특례는 내년 4월 30일까지 적용된다.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기면 검사 신분은 사라지고 특정직공무원인 중수청 수사관이 된다. 계급체계가 다른 검사의 경우에는 중수청 개청 시점에 한시적으로 법조경력과 종전 보직 등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수사관 상당 계급으로 임용된다. 예컨대 지검장급은 1급으로,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그 외 법조경력 10년이상 검사는 3급, 10년미만 검사는 4급으로 임용된다.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인력은 경력경쟁채용으로 선발한다. 우수 수사관에게는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특히 6급 이하 수사관은 특별승진 비율을 3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5급 이하 수사관은 심사승진과 승진시험을 병행하며, 근무 성적이 저조한 3급 이상 관리자는 적격심사를 거쳐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관 임용권은 계급별로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중수청장에게 나눠 부여한다. 1·2급은 대통령, 3~5급은 행안부 장관이 임용한다. 중수청장은 1~5급 임용 추천권과 5급 전보권, 6급 이하 임용권을 갖는다.
김민재 행안부 단장은 “중수청의 출범은 검찰청 체제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현하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단초”라며 “중수청 직제와 임용령을 면밀하게 설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출범시키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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