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일 오후 1시를 기해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가 발령되자 본부와 지방관서,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이 참여하는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폭염 상황을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고 지역별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기준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지역별 취약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이 확대되며 사업장에는 폭염특보와 중대경보 등 관련 정보가 신속히 전달된다. 정부는 폭염 단계에 맞는 작업관리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특히 건설현장과 물류센터 등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무더위 시간대 작업 중지와 작업시간 조정, 충분한 휴식 보장 등이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폭염에 따른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도 강화한다. 기온 상승으로 오·폐수 처리시설과 하수관로, 정화조, 저장용기 내부에서는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밀폐공간 작업 중단을 권고하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와 안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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