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수십억원대의 특별상여금과 대여금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 대가가 아닌 이익 분배 목적이라면 과세 대상이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사 A법인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일반 임직원 성과급 관련 세금 2억1000여만원만 취소하고, 대표이사 관련 법인세 36억 2000여만원의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법인은 지난 2022년 용역비 등으로 355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뒤 대표이사에게 80억원, 임직원에게 37억 5000만원 등 총 117억 5000만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 여기에 더해 대표이사는 같은 해 대여금 명목의 71억원과 급여 4억원, 배당금 3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대표이사가 수령한 상여금과 대여금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법인세로 38억 3000여만원 등을 부과했다. 그러나 A법인은 정당한 보상이자 정상적인 차용 관계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금액이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표이사는 회사의 유일한 구성원이자 대표로서 보수 규모를 사실상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다"며 "법무·회계 자문을 받아 조세 부담을 줄이면서 최대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71억원의 대여금에 대해서도 무담보·무이자 조건이었고 대표이사가 고가 자산 취득 등에 사용한 점을 들어 실질적인 상여금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일반 임직원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은 직무 수행 대가로 볼 수 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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