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공공산후조리원, 둘째아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절반 환급...최대 109만원 지원

  • 2026년 1월 이후 둘째 이상 출산한 여주시민 대상...산모 1명당 한 차례 지급

  • 퇴소일부터 한 달 안에 현장 신청...다른 모자보건·산후조리비와 중복 가능

사진여주시
[사진=여주시]
여주시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이 부담한 이용료의 절반을 돌려주는 지원사업을 추진해, 출산 직후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봄에 들어가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

29일 여주시보건소에 따르면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다자녀 감면비 지원사업’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이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을 때 본인부담금의 50%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금은 2주 이용을 기준으로 단태아를 출산한 가정에 최대 84만원,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최대 109만2000원까지 지급되며 산모 한 명당 한 차례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의 기본 이용료는 2주 기준 168만원으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단태아 출산가정은 실제 부담한 이용료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최대 8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한 날부터 한 달 이내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이용료 영수증, 지원금을 받을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시는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출산일과 자녀 순위, 주민등록 요건, 실제 이용금액 등을 확인한 뒤 신청일부터 한 달 이내에 산모가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다른 모자보건사업이나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돼, 기존 출산지원제도의 대상이더라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은 2019년 5월 문을 연 경기도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산모실과 신생아실·모유수유실·격리실 등을 갖추고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과 일정 요건을 갖춘 출산가정에는 별도의 이용료 감면제도도 운영된다.

앞서, 여주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통해 민간시설보다 낮은 비용으로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산가정의 소득과 자녀 수 등 요건에 따라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적용해 왔다.

문자 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실질적인 산후조리 비용을 줄이고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지원 대상자가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자녀 감면비 지원 대상과 신청서류, 지급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는 퇴소 후 한 달이라는 접수기한과 주민등록등본·영수증 등 필수서류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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