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성운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대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12·3계엄과 관련해 성실의무 위반으로 주 전 사령관에 대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주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 들어 이뤄진 첫 장성 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해 지작사령관에 취임했다가, 올해 2월 계엄 관여 혐의가 뒤늦게 제기돼 전격 직무배제됐다.
주 전 사령관은 일정 기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한 장성은 자동으로 전역 조치되는 규정에 따라 이날부로 전역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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